50억원 이상 증여 늘어…법인세 공제액 7조3000억원
지난해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보다 27.6%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의 증여가 전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8972명이고, 이 가운데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2.0%, 30대 19.1%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5만6176명, 여성 3만1391명이다. 비영리법인 등은 1405개였다.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7조3765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조7437억원)가 3.7% 줄어든 탓이 컸다.
일반법인은 6조804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중소기업 세액공제금액도 1조2960억원으로 0.6% 감소했다.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 57억원, 1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1.1% 감소했다. 반면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은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 증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소매업(32조9000억원), 음식업(7조6억원), 병·의원(6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전년보다 2.4% 감소했으나, 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증가했다. 주류 소매 면허 중 일반소매업은 12만73개로 0.2% 줄어들었으나 유흥음식점은 56만6389개로 3.0%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3조1290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으나, 2011년의 72.2%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895개로 전년보다 0.5%,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1770개로 2.8% 증가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가운데 미국과 일본 법인이 각각 404개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8.6%), 싱가포르(8.2%), 중국(6.0%) 법인 순이었다.
외국법인의 업태별로는 서비스업이 85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매업(519개), 운수·창고·통신업(109개), 금융·보험업(85개), 제조업(55개) 순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87억원으로 전년보다 154.1% 증가했다. 1건당 지급액은 2600만원으로 48.9% 늘어났다.
세금의 전자신고 비율은 증가추세로 근로·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와 법인세는 100%에 육박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92.5%, 87.2%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1144만6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지난해 국세 통계 일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공개했다. 오는 12월 전체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