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증여 늘어…법인세 공제액 7조3000억원

사진=뉴스1

지난해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보다 27.6%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산가들의 증여가 전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8972명이고, 이 가운데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2.0%, 30대 19.1%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5만6176명, 여성 3만1391명이다. 비영리법인 등은 1405개였다.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7조3765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조7437억원)가 3.7% 줄어든 탓이 컸다.

일반법인은 6조804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중소기업 세액공제금액도 1조2960억원으로 0.6% 감소했다.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 57억원, 1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1.1% 감소했다. 반면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은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 증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소매업(32조9000억원), 음식업(7조6억원), 병·의원(6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전년보다 2.4% 감소했으나, 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증가했다. 주류 소매 면허 중 일반소매업은 12만73개로 0.2% 줄어들었으나 유흥음식점은 56만6389개로 3.0%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3조1290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으나, 2011년의 72.2%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895개로 전년보다 0.5%,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1770개로 2.8% 증가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가운데 미국과 일본 법인이 각각 404개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8.6%), 싱가포르(8.2%), 중국(6.0%) 법인 순이었다.

외국법인의 업태별로는 서비스업이 85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매업(519개), 운수·창고·통신업(109개), 금융·보험업(85개), 제조업(55개) 순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87억원으로 전년보다 154.1% 증가했다. 1건당 지급액은 2600만원으로 48.9% 늘어났다.

세금의 전자신고 비율은  증가추세로 근로·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와 법인세는 100%에 육박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92.5%, 87.2%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1144만6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지난해 국세 통계 일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공개했다. 오는 12월 전체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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