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부족에 까다로운 서류 절차...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컨테이너로 가득찬 인천항만 모습 /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조사한 기업 규모별 FTA 활용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기업의 수출 활용률은 80.5%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59.0%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수출 활용률을 보였지만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을 상대로는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EU(77.8%), 미국(69.3%), EFTA(69.0%), 터키(69.2%), 칠레(63.7%)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출 활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ASEAN(33.0), 인도(45.3%), 페루(52.6%)의 경우 평균에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경우 FTA 활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원산지 증명 관리의 어려움은 FTA 활용률을 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업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FTA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 통관애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등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3년 조사한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FTA 체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차이가 적어서’(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관세적용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20.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절차’(67.8%),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부족’(15.3%),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8.5%) 순으로 조사됐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보면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류 절차’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100~299인 이하인 기업은 ‘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 부족’이 가장 큰 애로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 절차’와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도 쉽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FTA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세안과 인도의 경우 낮은 수출 활용률도 문제지만,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아 FTA 통관애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146건의 통관애로 신고 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99건이 아세안과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지역에선 원산지증명서불인정·품목분류 상이 등 문제해결형 애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 센터에서 해소한 민원 상당수가 대기업 위주로 집계되는 등 FTA 활용부터 분쟁해결까지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여전히 비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민원해소 사례로 제시한 연도별 성과에 따르면 DMB, 태블릿 PC, HDMI 모니터, 디지털복합기, 롤상의 편광필름, 캠코더, 드라이브 IC Assy 등의 경우 삼성전자·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관세청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FTA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인력과 자금,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도 “영세기업의 경우 FTA 활용률까지 신경쓸 여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들이는 노력에 비해 그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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