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소득 이전과 세원 잠식 문제 공조 체제 구축하기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와 G20은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BEPS는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2014년 기준 1000억∼2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EPS 프로젝트는 이런 행위를 국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각국이 협력해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2년 6월 시작됐다.

최종보고서에는 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 과세원칙의 확실성 강화 등 이행체계가 담겼다.

예컨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 등 무형자산의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행위를 고려해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위험 평가 및 진단을 명확히 하도록 국가 간 과세 자료의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배당 간주 과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적인 조세감면을 통해 저세율국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종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판단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세조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BEPS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는 오는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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