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블로그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 해고 관련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5일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전체 50%를 넘어서자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다.

정부는 또 공무원 조직도 저성과에 대해 퇴출제를 다시 도입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 최하위 등급과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퇴출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6년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했지만 단 한명의 공무원도 쫒아내지 못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평가권자인 상급자의 지극인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며 "적절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성과자에 대해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이 퇴출제 도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민간부문도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노사정이 민간기업의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에 합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입법과정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공공기관과 공직사회의 퇴출제 도입이 민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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