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판매사 30일 이내에 해고자 복직시켜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포르쉐 판매사가 노조관계자 5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사진 = 박성의 기자

‘디젤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폴크스바겐에 자회사 노사 문제까지 불거졌다. 포르쉐 판매사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SSCL)가 경영권 침해, 성추행 등 사유로 노동조합 간부 5명을 징계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포르쉐 판매사 SSCL 노조 간부 5명 해고와 강등조치를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며 지난달 21일 공식 판정문을 노사에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SSCL이 6월17일 노조 간부 5명에게 징계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 6월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사측은 노조위원장이 포르쉐 로고가 찍힌 USB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또 노조 상조회장과 부회장 2명은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경영권 침해, 노조 감사는 성추행 행위를 근거로 각각 해고 및 강등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징계 사유를 조작했다며 반발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포르쉐 로고가 찍힌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한 행위는 업계 관례였다. 또 상조회장과 부회장이 거부한 것은 특정 파이낸스 회사로 고객을 유인하란 지시였다. 이에 노조 간부들이 “많은 파이낸스 회사 중 사측이 지정한 파이낸스사로만 고객을 유도하는 것은 기만 행위” 라며 반발하자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

노조는 또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하기 위해 3년 전 일을 성추행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3년 전 회사 여직원 김씨는 회식 자리에서 노조 감사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당시 큰 문제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올해 4월 SSCL A이사가 김씨에게 “3년 전 노조 간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진술서를 쓰라”고 수차례 강요했다. 그는 “성추행 문제를 넘어가면 회사에서 안줏거리가 될 수 있다”며 회유했으나 오히려 김씨는 지난 5월 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감사가 징계를 통보받자 김씨는 지난 6월 성희롱 사건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A이사를 ‘명예훼손 및 강요죄’로 고소했다. 교포 출신으로 한국말이 서툰 자신을 이용해 관련 혐의를 부풀려 조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측은 “영업사원 5명에 대한 징계는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 회사 윤리규정을 침해해 내려진 정당한 징계”라며 맞선 바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를 인정하며 SSCL 향후 노사관계가 새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SSCL이 노조원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위원회는 사측의 행태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이 인정되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규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SCL은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구제명령을 거부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벗게 돼 기쁘고 반갑지만 더 이상 회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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