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획 없다”...금산노조 “불공정행위 조사 나서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NH농협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청년희망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이 청년희망펀드는 출시 후 은행이 임직원에 강제로 가입 지시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청년희망펀드 강제가입 논란과 관련해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정권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 메일을 보내 강제가입 논란이 일었다. 이 은행 일부 영업점에는 1인당 한 계좌씩 가입하라는 공문도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은행 측은 의무적 가입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청년희망펀드가 강제적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당국은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제가입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은행의 불완전영업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은행이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이를 직원들이 강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기존 영업행태가 계속 이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 개혁을 외치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더니 이 논란에 대해선 모른 척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법에서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임직원 역시 본인 명의로 계좌를 보유했다면 고객이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영업행위 대상이 된다”며 “따라서 당국이 조사해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은행법과 내부통제기준 등 제도적으로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은행법에는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불공정영업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공정영업행위는 은행과 고객 간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번 경우처럼  은행과 임직원 사이 영업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은행법에는  은행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주주와 예금주 보호에 국한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내부통제기준 등 제도를 강화해 금융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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