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직영점의 추가지원금 불법 여부 두고 의견 엇갈려

사진-뉴스1

대한민국 5대 로펌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문구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통법의 애매한 문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이 발효된  이후 영세 대리점들은 직영점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추가지원금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그 여파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통신사들이 골목상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에서 재량으로 더 줄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들은 단통법 문구상 추가지원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통신사가 100% 지분을 갖고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대한민국 5대 로펌(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에 통신사 직영점의 추가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비공개로 의뢰했다.

그 결과 세종·태평양·율촌은 직영점의 지원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유통구조상 대리점으로 볼 수 있으나 법 문구 상 대리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반면 광장과 김앤장은 ‘법 해석상 직영점 기능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용자 혼란이 야기된다’며 직영점의 추가지원금 지급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로펌들의 의견이 갈릴 정도로 명확치 않은 단통법 문구가 일선 판매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세 대리점 업주들은 “법 문구에서 추가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사 직영점을 명확히 제외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100%의 지분으로 PS&M(피에스앤마케팅)과 KT M&S(케이티엠앤에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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