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원실 제공

매년 6000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들이 부모로부터 평균 1억50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미성년자 증여는 2만8375건으로 총 증여재산 가액은 4조2498억원이다. 연평균 5675건에 재산 가액 8500억원으로 미성년자 1인당 매해 1억5000만원씩 증여받은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1인당 증여 재산은 2010년 1억24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600만원으로 4년 새 25% 가량 늘었다.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4조2498억원을 증여하면서 국가에 낸 세금은 6949억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10년 간 증여 받은 재산 가운데 2000만원까지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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