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수출입 신고 위반 사범 형별 과태료로 전환해야”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적발액이 9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단속금액이 9조2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조7375억원)보다 5.7% 늘어났다.

불법·부정 무역 단속금액은 2011년 5조9112억원, 2012년 6조524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위반이 6조7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밀수입·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이 1조152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이 6936억원, 지적재산권법 위반이 5162억원 순이었다. 마약밀수 등 마약류 관리 위반은 1504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 사진 = 뉴스1

지난해 대외무역법 위반 금액이 전년보다 2배로 늘었다. 마약류 관리 위반 금액은 전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건수로는 관세법 위반이 18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환거래 위반이 1640건, 마약사범이 3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 규모가 커진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부정 무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부정 무역 신고가 늘어나면서 포상금도 늘어나고 있다. 포상금은 2012년 9억400만원, 2013년 9억1800만원, 지난해는 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 무역이 점점 대형화·조직화·지능화하고 있어 제보 활성화와 함께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면서 "수출입 신고 위반 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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