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10억원...허위 진단서 발급 등 적발

출처-금감원

A병원에서 치료받던 B씨는 사기혐의자 C씨가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 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장과 공모해 허위수술·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제보해 포상금 2200만원을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올 상반기 중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우수제보자 1886명에게 총 9억8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제보자 1인당 평균 51만8000원이 지급된 셈이다.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금감원·각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제보 창구다. 보험사기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된 경우 해당 제보자는 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 (최고 5억원)을 신고포상금으로 받는다.

고액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불법 사무장 병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 발급 신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용 조작 신고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사고 공모 신고 등이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제보는 2368건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병원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고 유용하다”며 “내부자 정보는 기여도가 높아 고액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다.

보험사기 중 생명보험·장기손해 관련 사기가 49.7%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생명보험·장기손해 보험 비중이 자동차보험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규모는 올 상반기 4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늘었다. 같은 기간 허위·과다장애 보험사기 규모는 163억원으로 49.3% 증가했다.

 

사기혐의자 중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39.2%다. 50~70대 사기혐의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사기혐의자 비중은 28.5%로 전년 동기 대비 7.4%포인트 늘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insucop.fss.or.kr)나 관련 보험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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