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커피전문점 체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10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3년 사이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36건을 기록했고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총 적발 건수는 307건에 이른다.

인재근 의원 / 사진-뉴스1

카페베네가 62건(20.2%)으로 가장 많았다. 탐앤탐스커피 61건(19.9%), 엔젤리너스 56건(18.2%), 할리스커피 36건(11.7%), 이디야 31건(10.1%), 투썸플레이스 17건(5.5%), 파스쿠치 15건(4.9%),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 각각 11건(3.6%), 커핀크루나루 7건(2.3%) 순이었다.  

위반 내용 중 ‘위생 교육 이수하지 않음’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외 영업’ 53건, ‘유통기한 위반’ 27건, ‘이물 혼입’ 23건이었다.

인 의원은 “커피가 ‘국민 기호식품’이지만 커피전문점의 위생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식품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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