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노동조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이라며 정규직화를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왔다. 이번 합의로 현대차가 사실상 노조 의견을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함께 14일 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4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 사진 - 현대차 노동조합

이번 잠정합의안으로 지난해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 늘린 총 6000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 고용하기로 했다. 또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한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현대차와 노조가 쌍방에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 판결에 기대지 않고 합의 주체들이 나서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 전환이 아닌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것은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경수 기아차 화성지회 분회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 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하지만 파견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모든 대기업 노사들이 이 문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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