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과세 사각지대…일감 몰아주기 근거 세분화해야”

대기업의 계열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몰아준 퇴직금만 1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부실로 과세할 방법이 없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은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사에 9조9623억원의 퇴직연금을 몰아줬다.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17조3622억원의 57.4%에 해당하는 돈이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자동차 계열의 HMC투자증권은 전체 적립금 6조3155억원의 87.3%에 달하는 5조5119억원을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충당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된지 불과 3년 만에 전체 적립금 7616억원 가운데 6959억원(91.4%)을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받았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만우 의원실 제가공 2015.09

문제는 대기업 집단의 퇴직연금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데도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한 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곳이다. 이들 금융계열사 가운데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퇴직연금 적립금 100%를 계열사로부터 받아도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만우 의원은 "오는 2020년 금감원이 추산하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70조 원 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엄정 과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당국 차원에서 근거 법령을 세분화해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과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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