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는 해외법인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해외법인도 15곳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해외법인은 4752곳이었다. 2년 전인 2011년(722곳)에 비해 무려 7.5배나 급증했다.

출처-국세청

특히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 90곳 가운데 15곳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물론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에 따라 부과하지만 조세회피 전략이 대중화됐다는 것이 이만우 의원의 분석이다.

가령 A기업이 한국에 들어올 때 면세국인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세운다. 이후 국내에서 A기업이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면 조세회피처 기업에 '로열티' 명분으로 100억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A기업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세율이 낮은 곳에서 수익을 크게 하고, 세율이 높은 곳에서 수익을 적게 하는' 전형적인 조세회피 시스템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경우 '해외법인'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디지털 거래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서버를 아예 해외 자회사에 두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관련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시켜 법인세 과세를 전액 피할 수 있다.

이만우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인해 다국적 기업에 과세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당국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거둔 이익이 비례하는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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