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유명 걸그룹 출신 사업가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베어커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을 서로 다르게 했다가 크게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A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베이킹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1회에 10만원 하는 수업료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하면 원래 가격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면 10% 높은 11만원 받았다.

‘얼짱’ ‘몸짱’이 대세인 요즘 헬스장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몸짱을 원하는 당신을 위한 맞춤형 코스’ 등이 새겨진 전단지나 현수막은 이제 동네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다.이런 헬스장 광고 전단 하단엔 이런 문구 또한 쉽게 볼 수 있다. ‘3개월에 10만원, 단 현금 결제 시’.

현금과 카드 결제를 가격을 다르게 받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세태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부가가치세와 추후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할인’이라는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해당 가맹점을 찾는 고객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이 거래에 응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분명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득 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신고한 세액에 대해 사후 검증을 받거나 심할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어떤 이해관계자가 이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했는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최근 고소득층의 탈세 기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자 국회의원들이 고소득층의 납세 의식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카드 결제를 현금으로 유도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탈루한다면 이 또한 탈세의 한 종류가 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중‧저소득층이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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