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대규모 옵션 주문실수를 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최근 한맥투자증권은 성과급 미지급 문제가 불거져 전직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 사진 - 뉴스1

주문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이 전(前) 직원과 상여금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은수 씨는 지난해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9542여만원 상당의 상여금(4048여만원)과 유보금(5494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16일 신 씨 손을 들어줬다. 한맥투자증권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신 씨는 지난 2012년 12월1일부터 1년 동안 한맥투자증권과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담당업무와 직급은 영업직 이사였다.

신 씨 고용계약서를 보면 신 씨 보수는 크게 기본급 200만원과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신 씨가 성과급과 더불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유보금은 성과급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유보금은 성과급 중 당장 지급이 미뤄지고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지급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유보율로 20%로 정했고, 유보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급토록 돼 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느냐’이다. 회사 측은 성과급은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씨는 이와 반대 입장이다.

신 씨는 본인 급여 산정방식을 토대로 주장을 폈다. 신 씨 성과급은 '(영업수익-업무추진비×1배)×지급율-급여×1배'로 산정된다.

영업수익은 신 씨가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 수익이다. 지급율은 영업수익 중 신 씨에게 지급되는 비율이며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억원 이하 지급율은 50%다. 만약 영업수익이 5000만원이면 회사와 신 씨는 각각 2500만원씩 나눠 갖게 된다.

신 씨 총급여는 ‘기본급+성과급’으로 이뤄져있는데, 성과급에서 기본급(급여×1배)을 제하기 때문에 신 씨 실질 급여는 결국 성과급이 되는 격이다.

법원은 신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신 씨)가 피고(한맥투자증권)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성과급을 제외한다면 근로 대상으로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소액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돼 있다.

신 씨처럼 상여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해 회사 측에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더 있다.

한맥투자증권 대표관리인은 “관련 소송이 2건 정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팀 전체가 한 개 건수로 잡힌 경우가 있어 소송자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관리인은 “이번 사건은 상여금 미지급 문제이지 임금 미지급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회사 측은 이 외에 신 씨 대신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을 성과급 산정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은 인정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신 씨 편을 들었다.

금융업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는 부실한 고용계약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신 씨 고용계약서 중 성과급에 대해선 ‘을(신 씨)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여는 별도 회사지급기준에 따른다. 을의 성과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갑(한맥투자증권)의 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업 관계자는 “증권사 근로자 중 영업실적에 따라 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비정규직이 많다”며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만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형사로 갈수록 계약조건의 불투명함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맥투자증권 사례처럼 기본급여가 적고 성과급 비율이 큰 경우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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