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 사진 =산업부 제공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로 삼는다. 올해 안에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국내에 유치한다. 외국 기업은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은 올해 3번째다. 지난 3월 인센티브 제도 개선, 지난 5월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90억 달러의 실적을 거둔 뒤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6월 이후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10일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난달 31일까지 107억8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이런 최근 투자 동향을 고려해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19개 과제) ▲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18개 과제) ▲ 중국·중동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전개(10개 과제) 등 47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산업용지에서는 15만㎡ 이상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용지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부는 산업용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국내 보세공장과 거래하려고 반출입을 신고하면 곧바로 자동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보세운송 반출입신고가 거래 건마다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도 현재 내국인대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입주업체로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더욱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1회 체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경제자유구역과 무관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들도 개선된다.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트럭페리 운송 대상 항구와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한일간 운반대상과 운행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도 가능해진다.

한국을 거점으로 삼아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 하는 글로벌 기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50대 글로벌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시장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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