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68억, KT 139억, LGU+ 28억
공정위 “3사, 5G 속도 부풀려 광고”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박종욱 KT 대표이사직무대행,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 사진 = 각사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박종욱 KT 대표이사직무대행,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 사진 = 각사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5G 속도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단 이유다. 통신3사는 공정위 의결서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4일 공정위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주요 과징금 부과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순이다. 최종 과징금 액수는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심사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단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란 사실을 은폐·누락했단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단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통신3사 5G 광고 포스터 /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 5G 광고 포스터 /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돼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단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단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단 것을 명확히 했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는 공정위 의결서 상세 내용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 심결이 현재 복수의 로펌을 통해 진행 중인 5G 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신3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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