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서비스 공백 불가피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이하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이하은 기자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법원이 스카이피플이 국내 1호 P2E(Play to Earn)게임 등급분류 취소처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내 P2E 게임 허용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단 평가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스카이피플이 게임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선고공판에서 게임위 손을 들었다. 소송 제기 후 1년 8개월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게임위는 지난 2021년 5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스카이피플은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같은달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헀다.

2021년 6월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스카이피플은 본안판결까지 게임 서비스를 재개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법원, P2E게임 ‘사행성’ 인정

게임위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하며, 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NFT 아이템은 자동사냥을 통해 우연히 획득할 수 있단 점도 사행적 요소로 봤다. 

반면, 스카이피플은 NFT 아이템을 현금화한다고 경품으로 보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국내 게임 아이템들은 외부 아이템 거래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NFT 아이템을 얻는 과정은 자동사냥만이 아닌 보스레이드, 이용자간대결(PVP) 콘텐츠 등 일정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판결에서 스카이피플의 패소를 확정하면서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서비스는 종료될 전망이다. 국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항소를 통해 법원의 다음 판단을 구해야 한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8개월이 소요됐단 점을 고려하면, 항소하더라도 국내 서비스 공백은 불가피하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부 회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불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피플이 파이브스타즈를 국내 서비스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블록체인 기능을 뺀 버전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나트리스는 게임위에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지자 블록체인 요소를 제거한 버전을 출시하기도 했다. 

다만, 스카이피플이 블록체인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더라도 출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서비스를 위해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에 미운털이 박힐 것을 무릅쓰고 소송을 진행한 만큼 게임위가 쉽게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대표 이미지/사진=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대표 이미지/사진=스카이피플

◇ 국내 P2E게임 시장 영향 불가피

스카이피플은 국내 시장의 문이 닫히면서 해외 서비스에 집중한다. 지난 12일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의 글로벌 서비스를 앞두고 사전등록을 받았다. 해외 이용자들은 게임 속 캐릭터와 아이템을 NFT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다. 게임에 사용되는 미네랄 토큰은 코인원 및 MEXC 등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현금화도 가능하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파이브스타즈의 글로벌 서비스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위 측은 “최근 P2E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현행 게임산업법의 해석상 P2E 게임이 유통되어선 안 된다는 기조는 과거도 현재에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이 고려가 됐을 것 같다”며 “법원이 NFT 또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게임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게임업계는 이날 판결로 국내 P2E 게임 서비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P2E게임 국내 서비스 여부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정부와 국회에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원이 이번 재판을 통해 P2E게임의 사행성을 인정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 및 제도 마련 가능성은 희박해졌단 평가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주요 게임사는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결 결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위믹스 상장폐지 등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데다 첫 재판 결과가 게임위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P2E게임 논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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