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 해외 부동산 취득 3000억원 규모

/ 이미지=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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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2억1000만달러 증가한 6억달러로 나타났다. 해외 부동산의 증여 추정 자금 및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취득 건수는 2455건, 금액은 6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2863건, 금액은 3억9000만 달러였다. 1년 만에 건수는 408건 줄고 취득 금액은 2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는 내국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한 자금을 집계한 수치다.

지난해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총 2404건, 금액은 5억8000만 달러였으며,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51건, 금액은 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주거를 목적으로 한 해외 부동산 취득은 584건, 2억5000만달러였다. 전년 대비 건수는 70건, 금액은 1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1년 전에 비해 478건 줄었으나 금액은 1억달러 증가한 3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상의 통계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1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36건이다. 당초 취득금액은 2993억원 수준이다. 2019년 말 기준 13개 기업이 2912억원 상당의 31건의 해외부동산을 보유했던 것에서 소폭 증가했다.

국내 상위 30대 기업 범위로 보면 2개 기업이 5건의 해외 부동산을 308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해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송금 한도가 폐지된 이래로 코로나19의 경제충격과 전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에 취득과 투자 규모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증여로 추정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과 해외 부동산을 통한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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