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금지
구 “정치활동·의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침해”

구현모 KT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구현모 KT 대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회삿돈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예고했던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심리를 종료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 관련 PT자료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대표 측은 재판부의 제청 결정을 요구하는 신청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항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대표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31조의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재판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구 대표 변호인은 지난 5월 열린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제31조가 (법인의) 정치활동·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구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8일과 12월21일, 내년 1월18일 공판 일정을 확정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해졌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KT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승낙,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대관 담당 임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의 쪼개기 불법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는 같은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공직선거법 위반은 같은 법원 형사17부(재판장 허정인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부외자금은 부외거래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이다. 부외거래는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로부터 받은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