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사 의견 수렴 중···이후 퇴출 여부 확정
‘리그 오브 킹덤즈’ 등 인기게임 다수 포함

표=김은실 디자이너
국내 앱마켓에 유통 중인 블록체인 게임 /표=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국내 유통되고 있는 P2E(Play to Earn)게임이 32종에 달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당국이 서비스 취소 통보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로 등급분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처음으로 파장이 전망된다. 

29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 16일 P2E게임 32종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했다. 취소 절차에 따라 게임위는 게임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급분류결정취소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등급취소가 확정된 게임은 앱마켓에서 퇴출된다. 

앞서 게임위는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 등에서 서비스되는 블록체인 게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P2E 및 NFT가 모두 존재하는 게임(15종) ▲P2E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7종) ▲NFT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10종) 등 총 32종의 블록체인 게임을 확인했다. 

P2E 및 NFT가 모두 존재하는 게임은 플레이하면서 특정 코인을 얻을 수 있으며,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및 캐릭터를 NFT화해 외부거래소에서 현금화 가능한 게임을 말한다. P2E 기능만 존재하는 7종 게임은 게임 진행을 통해 특정 코인을 얻을 수 있으며, 외부거래소에서 현금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FT화 기능만 존재하는 게임은 NFT를 외부 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 현금화를 지원하고 있어 게임위가 등급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앱마켓별로 살펴보면 구글에서 25건의 등급취소 대상 게임물이 확인됐고, 애플에서는 19건이 확인됐다. 이중 12종 게임은 구글과 애플 앱마켓 양쪽에 모두 등록됐다. 

P2E게임은 사행성 조장을 근거로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P2E게임들은 앱마켓 자체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해 게임위의 규제를 피했다. 게임위는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해왔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P2E게임 허용 찬반 논란과 별개로, 자체등급분류사업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행태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위가 P2E게임에 취소통보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수십 여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한번에 취소 통보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퇴출 위기에 놓인 게임 중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임도 포함돼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NPLUS엔터테인먼트의 ‘리그 오브 킹덤즈’는 구글플레이에서 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게임이다. MMO전략게임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퍼즐 게임인 ‘아크(Arc)8’도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글로벌 게임이다. 

이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10만 다운로드가 넘는 게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해외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으로 모박스(MOBOX·홍콩), 바이네몬(Binemon·영국), 히어로즈TD(싱가포르), 위디랜드(WidiLand·싱가포르), WAM.app(로마), Pagan Gods(러시아), 닌네코(Ninneko·베트남), 에그립토(Eggrypto·일본) 등 8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P2E 및 NFT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한 사후조치 진행할 것”이라며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조치 및 등급분류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게임 제작사의 소명을 검토한 후 등급분류결정취소 확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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