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행태’ 관련 보고서
“이행강제금·과징금 대폭 상향···임시중지명령 도입 필요”

15일부터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다. /사진=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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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또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 배척 행태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했지만 구글은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고 지난 1일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 퇴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는 구글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갖는 인앱결제나 최대 26%를 갖는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 기능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웹소설 플랫폼 등 콘텐츠 앱들은 구글 정책 시행에 맞춰 콘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이용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앱 이용자들의 추가 부담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구글 정책이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 위원은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비게임콘텐츠 앱에 대해서 무료로 앱마켓을 이용하게 하고 광고 수익으로 운영해 대대적으로 가입자를 늘려 시장을 장악하게 되자,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인앱결제만을 강요하는 갑질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 정책 추진으로 콘텐츠 사업자는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고, 수익성 악화 및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은 기존의 자체 인앱결제 외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글의 주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시스템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다르지만 앱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단 점에서 같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들이 앱마켓 사업자로부터 업데이트를 승인받는 시스템이란 점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단 점도 강조했다.

안 위원은 특히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위법성 조사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는 이미 구글과 애플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앱마켓 사업자들이 강제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두 사업자들에 대해 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에 따른 제재가 엄중할 것임을 이해시키고 인앱결제 강제 방식을 수정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통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중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한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며 늦장 대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은 보고서에서 방통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이외에 공정거래법상의 구글이나 애플의 거래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엄중 규제와 병행과 함께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제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구글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더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선 시행령상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일부를 모법으로 옮겨와서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개발자 사업자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과중한 반면, 앱마켓 사업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시정명령 후에도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지속될 때 앱마켓을 일시 차단하는 '일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입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글로벌 빅테크 규제 상황도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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