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 구상권···해외선진국 다수 운용
이준석 대표 “가족 보호하는 일에 돈 아끼면 안 돼”
양해연 “양육비 이행률 높아지면 반대여론 설득 가능”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자는 공약집과 공약 영상을 통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공약했다. / 사진=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는 공약집과 공약 영상을 통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 사진=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를 안 준 채무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대지급제는 국내 양육비 문제를 본질적이고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꼽혀온 제도로, 양육비 이행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면 세금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양성평등 공약 부문에서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누적 이행률이 2020년 기준 36.1%에 불과하고 운전면허정지, 신상공개, 출국금지라는 제재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면서 대지급제를 공약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영상에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해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대표와 원 본부장이 ‘피해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정부가 생활비를 선지급 하고요(원희룡)’ ‘정부가 미지급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내자?(이준석)’라고 대화를 주고받자, 윤 당선인이 ‘오케이(OK)! 빠르게 가!’라고 화답하는 식이다.

원 본부장은 “피해자들이 사설탐정까지 써가며 양육비를 받게 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는 돈 아끼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관리원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이행절차 간소화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 기준 완화(5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채무자에 대한 이행율 제고(명단 공개시 의견진술기간 단축, 신상정보에 사진까지 포함)를 공약했다.

대지급제도는 해외 여러 선진국도 운용하고 있다. 국가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나라(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정부기관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나라(프랑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지방정부가 이를 보장해 주는 나라(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다. 양육비를 위한 특별 재정을 운영하는 곳(라비타,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칼), 정부 산하 특별 기관에서 양육비 업무를 다루는 나라(네덜란드, 영국) 등도 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대지급제도에 필요한 예산은 1년 11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양육비가 회수된다면 실제 들어가는 세금은 크지 않을 것이다”며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나 채무자 제재조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인다면 세금부담을 이유로 한 반대 여론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사진=국민의힘 공약집 갈무리.
/ 사진=국민의힘 공약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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