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거래가 전체 양도세 95% 차지"

/ 이미지=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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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주식 양도소득 금액 1%가 내는 주식양도소득세가 전체 주식양도세액의 7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양도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4년 평균 주식 매각에 따른 전체 주식 양도소득은 17조2214억원, 결정세액은 3조470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 10억원(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2017년~2020년 연 평균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건수는 14만4000여 건,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2214억원이었으며 결정세액은 3조4706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1908만원, 납부 세액은 2399만원이었으며 평균 실효세율은 20.2%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세를 납부한 주식거래(4년 평균)의 각 분위별 특징을 보면, 양도소득액 상위 0.1% (145건)의 경우 1건당 평균 428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약 90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1%였으며 전체 양도세의 37.6%를 납부하고 있었다. 

상위 1%의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80억6531만원, 이에 따른 양도세는 16억925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실효세율은 21%였고 전체 양도세의 70.8%를 내고 있었다.

4년간 주식양도세는 상위 10%(1만4525건)가 95%를 납부했다. 건당 11억584만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어 2억2677만원을 납부했다. 실효세율은 20.5%였다. 상위 10%의 양도소득금액은 16조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 17조2214억원의 93.2%를 차지했다.

장 의원은 “현행 주식양도세도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만 과세하게 돼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 폭등한 부동산 자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거꾸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 대상의 상위 1%인 1453건의 거래를 통해 70% 이상, 상위 10%가 95% 납세하는 세금이며 세율구조조차 누진 세율은 아니다”며 “윤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금융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약 40%를 과세하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과세한다. 호주도 45%가 최고 세율이다. 이들 나라들은 양도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전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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