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결정문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송기호 “한국 도달피해 제외 가능성···국민안전 고려해 공개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됐다.

청구인은 일본 자체 평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에서 한국에 대한 도달피해 검증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했다.

공개가 거절된 문건은 원안위가 지난 4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요청해 지난 8월 받은 서류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기각 결정문에서 “현재 한일 양국 정부(한국 원안위 및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사이에 일련의 협상 및 교섭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안전, 건강 등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국의 의견교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일본 정부의 협조 불응 또는 답변 지연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우리 정부의 선택 여지를 협소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비공개 결정에 송 변호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의 경우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기정사실화되고 구체화되는 시점인데 원안위는 자료를 꼭꼭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 동경전력이 11월 17일 발표한 ‘처리수 방출 방사선 영향평가보고서’에는 한국에로의 도달 피해는 평가대상에 없다”며 “12월 중순 예정인 IAEA 검증 평가단의 결과가 나오면 일본 정부는 방출 준비를 본격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프랑스, 러시아 전문가와 IAEA 관계자들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IAEA 검증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송 변호사는 나아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평가하지 않는 부분, 즉 오염수가 한국 연안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며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2023년 봄부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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