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년 구형, 공범 김씨는 징역 6월 구형
기소된 3개 혐의 중 1개만 인정···“전 동업자에게 속았다” 주장
12월23일 선고 예정···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역 3년’과 별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350억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모 최씨는 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비해 과도한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공범 김아무개씨에게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장모 최씨는 기소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중 사문서위조 혐의만을 인정했다.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낸 최씨는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일했다는 전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제가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캠코 내부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전 동업자의 말에 속았다. 캠코 출신이라는 전 동업자의 말을 믿었다”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 동업자는 사기 전과자였고 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제가 억울한 것은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을 했다는 A사 운영을 전혀 모르고, 그 회사 대표도 한 번 본적이 없다”며 “제가 명의신탁을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최씨는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가 왜곡됐으며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사건 기소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엄청난 위조를 해서 큰 돈을 횡령한 것처럼 왜곡 보도가 됐다”며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스러웠고 큰 손해를 봤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지만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 달라”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사문서위조는 깊이 반성하지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잔고증명서는 담보기능이 없어서 전 동업자가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허위잔고증명서로 발생한 피해가 없고, 해당 은행이 처벌의사가 없는 점, 전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은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선 “도촌동 땅 매수 과정에서 몰취된 계약금을 반환받겠다는 욕심에 서명은 했지만,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되리라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전 동업자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범죄를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행사죄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러 사정을 보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아니다. 매매대금을 부담하지도 않았고 등기권리증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며 “명의신탁을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안된다”고 변론했다.

공범 김씨는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한다. 똑같은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모 최씨와 김씨,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 등 3명은 2013년 4∼10월 B은행 계좌에 총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또 2013년 4월1일 작성한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8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아울러 두 사람은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A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장모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지난 7월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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