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요트 사고 포르쉐·벤츠 구입

/ 사진=연합뉴스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개인의 요트구매 용도 등에 사용하며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요트 구매에 14억원, 포르쉐와 벤츠 캠핑카 등 고급 외제차 구매에 2억 6000여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회장은 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울 수행비서를 본인 집 근처에 거주토록 하면서 회삿돈으로 서울 강남구 임대 보증금 8억 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요트는 언론보도 후 매각했고, 이 전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회사에 보증금 14억원 상당을 손실 변제 명목으로 모두 변제한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지난달 3일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 CJ그룹 부회장직에서 모두 사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