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담보대출, 중도금·잔금 마련에 활용 가능
신용대출 형식으로 진행···저신용자는 대출 실행 어려워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은 이들은 흔히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청약 당첨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치를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금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충분한 한도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은 아파트 청약 및 분양 이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분양권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분양권 담보대출이란?

분양권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여기서 담보대출인데 왜 신용대출 상품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없는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어 신용대출 형식으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분양권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한도가 높습니다.

분양권 담보대출은 계약금과 중도금 1차만 납부하면 분양가에 대비해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분양가의 20% 내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한도는 2억원이며 보증금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한도를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Q. 분양권 담보대출 실행 전 따져볼 조건

중도금을 1차까지 납부했다면 대부분 대출 실행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분양권 자체는 등기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점수를 따지게 됩니다.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신용점수가 낮다면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650점 이상이라면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담보대출 신청 전 이미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둔 상태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담보 가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분양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1차까지 납부한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납부 확인서도 준비해둬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명의자에게 대출 실행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