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판기일 앞두고 요청서 접수···“혼란 염려”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에 이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사건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당사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접수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퇴정 전후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신변보호를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에 열린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에서도 신변보호 요청해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았다. 대법원 내규인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내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 및 기관의 장은 총괄책임관을 통해 법원경비관리대장에게 신변보호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변호인은 “언론 등에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출석 시 혼란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법원청사 관리부서와 미리 상의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7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지난달 19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변호인 변경 이후 공판기일변경 신청서가 제출돼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식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혐의 사건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이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법원 결정과는 무관하다. 법원에 따르면 공판절차 회부와 관련 검찰과 피고인 측에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검찰의 의견에 기속되지도 않는다. 약식명령 청구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됐을 경우에만 검사나 피고인이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은 경찰이 추가 송치한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혐의없음 처분하거나 별건으로 기소할 여지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오는 9일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것이냐’ ‘검찰이 장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