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림, 1차 소송과 별개로 이통사 개별 소 제기
법무법인 주원도 이달까지 소송인단 모집 후 2차 소송 예정

5G 소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5G 이용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등 소송에 관련 원고 측 소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5G 품질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들과 이동통신사간 법적 공방이 추가로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17일 500여명 5G 이용자들이 이통 3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선다.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5G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15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 소송도 예고돼 있어 소송 참여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품질 불만을 호소한 5G 이용자 500여명은 오는 17일 이통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림으로, 앞서 이통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은 2차 소 제기다.

법무법인 세림 관계자는 “추가 신청받은 인원이 오는 17일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전체 500명 이상인데, 이통사별로 쟁점 사안이 조금씩 달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각각 소를 제기할 것이다. 앞선 소송에 이어 2차 접수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다음주 정도면 정확한 참여 인원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세림은 지난 4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지난달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1차 변론에서 원고 측 이하나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는 “통신 인프라 부족 탓에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예상됨에도 SK텔레콤이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요금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보상액 지급도 청구했다.

반면 SK텔레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인은 “설명의무 책임이 없다”며 반박했다. 5G 가용지역에 대한 사항이 계약 약관에는 들어있지 않아 설명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용지역 정보도 성실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6일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주원도 지난 6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소송 참여자 수는 총 526명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사람들만 포함됐다. 주원은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뒤 2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차 소송은 이번달 말까지 참여자 모집을 마친 뒤 진행할 것"이라며 "1차에 비해 모집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G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은 이통사들의 5G 망 투자가 소홀한 탓이다. 앞서 지난 2018년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임을 홍보한 바 있다. 이는 일명 ‘진짜 5G’라고 불리는 28㎓ 망 설치를 전제한 것으로, 이통 3사는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 연말까지 28㎓ 5G 기지국을 약 1만5000국씩 총 4만5215국을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 망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구축 완료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12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5G 속도 품질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민들이 5G에 대해 실망하게 된 배경엔 5G 도입 과정에서 이통사가 28㎓ 대역에서의 홍보를 했지만 그에 따른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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