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절세 위한 4가지 방법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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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벌써 2021년의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7월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이맘때쯤이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에 오늘은 재산세의 개념과 절세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Q.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구청이 세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치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령 주택 매수 후 5월 30일에 등기가 완료됐다면 해당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6월 1일 이후 주택을 매수했다면 그해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재산세 절세 방법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앞서 말한 과세 기준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매매할 일이 있다면 파는 경우에는 5월 31일 이전, 사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한다면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 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100%까지 되니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이 내진 설계를 갖췄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감면 혜택을 챙길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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