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AI 기본법 발의···“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 목적”
산업계·학계 “사전 규제 우려···육성책 명문화 필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 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 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반과장, 김세진 MBC 기자,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최재식 KAIST 교수, 박철민 정필모 의원실 보좌관/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특수활용 인공지능(AI)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AI 육성을 방해하고, 국내 AI 산업을 역행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18일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 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 의원과 제정안 설명을 맡은 박철민 정 의원실 보좌관을 비롯해,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 권세화 정책실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정안은 과기정통부에 기술기준과 표준화를 마련하고 AI 전문인력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 분야 AI 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포함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필수 공공재, 범죄수사, 원자력, 민사결정, 국가 등 활용, 포털 사이트, 기타 등 8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을 ‘특수활용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해당 분야 AI 사업자에게 AI 사용 고지의무 및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박철민 보좌관은 “제정안을 통해 공표되는 AI사회 윤리원칙은 단순히 윤리명제로서가 아니라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공식으로 제정·발표하는 AI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맡게 돼 향후 AI 사업자와 이용자 행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AI사회에 큰 방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활용 AI와 관련해 의무를 부과한 것은 AI 사회를 맞이해야 할 우리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향후 AI가 가져올 변화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회적 이슈가 돼야 할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안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세화 정책실장은 “법안 제안이유에선 미완성형의 AI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일부 부정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 법이 나오게 됐다고 말한다”며 “이는 육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법안명과 달리, 규제를 위한 내용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AI를 규제 대상이 아닌 육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법안 제안이유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수활용 AI 규정과 관련해 지나친 사전규제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수활용 AI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각 목에서 정의되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임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우연과 불확실성이 많이 개입됨에도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특수활용 AI에 대한 개발부터 사전규제를 한다는 것은 AI 육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문의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식 교수는 제정안에 나타난 산업 육성 관련 내용은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며 균형 갖춘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 교수는 “AI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는 것 등이 중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을 보면 실제 AI 육성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산업 육성은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며 “기존 산업 육성책을 명문화해 넣어 법안의 균형을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과장은 “국회에서 AI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흥책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신뢰 확보는 등한시되고 있다. 다만 정 의원의 법안은 진흥책뿐 아니라 신뢰 조성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설명의무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특수활용 AI 분류 필요성 및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특수활용 AI의 설명 의무 부과는 글로벌 동향, 국내 AI 산업의 업태,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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