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유예기간 종료…현재까지 13%만 등록 신청
등록심사 절차 시간상 이달 말까지 신청 완료해야

P2P업계 연체율 추이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심사 절차/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P2P업계 연체율 추이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심사 절차/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만료가 3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1호 등록업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들도 10여곳에 불과해 상당수의 P2P업체들이 온투업 등록을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투업 등록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14곳이다.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오션펀딩 등 6곳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구비서류를 갖춰 1차 신청을 했으며 조만간 심사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2차 신청에 나선 펀다, 투게더펀딩, 어니스트펀드, 나이스ABC, 모우다, 헬로펀딩, 나인티데이즈, 리딩플러스 등 8곳도 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14개 업체에 대해 온투업 등록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1차로 등록 신청했던 6개 업체들은 조만간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들 중 1호 등록 업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업체는 금융위에 온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시행 이후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돼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통상적으로 검토 기간 2개월과 사실 조회·보완 기간 등까지 합해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신규업체 모두 5월 말까지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P2P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총 102곳이다. 전체 P2P업체 중 13.7%(14곳)만 정식 온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온투법 시행 이전 금융당국이 P2P업계를 전수조사했던 지난 7월 기준 등록업체가 총 237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미 100곳 이상이 폐업한 셈이다.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86.3%(88곳)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말까지 금융위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등록심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상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8월 26일 전까지 정식 등록 완료가 어려운 까닭이다.

온투법 시행 초기 우려했던 것처럼 상당수 P2P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 예상된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P2P업체들의 연체율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P2P통계 사이트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15.83%던 P2P업계 평균 연체율은 1년 만에 21.65%로 5.82%포인트 상승했다. 이후에도 연체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날 기준 연체율은 22.53%를 기록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이달 안에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을 보면 유예기간 만료 이후 정식 등록업체로 남는 업체는 손에 꼽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