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유지···제도화는 '글쎄'
여당 '2030 지지율' 위한 노력은 법안 통과에 '긍정적' 요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여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률 통과로 제도화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난 2월까지 거래 금액은 이미 지난해 한 해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상 상황이다. 이에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 일본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인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명의대여·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의 백서 공개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본인확인 의무도 부여된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주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앞서 2018년에도 코인 투자 열풍으로 국회가 제도화를 위해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관련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최근 여당이 '2030 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코인 투자는 주로 20대, 30대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를 통해 지지를 얻어낼 것이란 설명이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질타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6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현재 고민은 400만명 이상이 실제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점”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기엔 무책임하다는 판단에 올해 9월부터 거래 자체를 투명하게 지켜보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제도화 추진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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