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동의의결제·데이터기본법 등도 보류

사진은 지난해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글 등 앱 마켓 운영사의 '인앱결제 강제 갑질'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또다시 넘지 못하면서 이달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상 인앱결제 강제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지만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해당 개정안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도 공정위가 인앱결제 강제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정위는 앱 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0일 '앱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구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앱 개발자들을 면담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결제·구매정보를 구글로부터 받는 데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중복 규제 주장에 대해 의원 간 의견이 갈린 가운데 과방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구글 갑질 논란 이후 인앱결제 강제와 타 앱마켓 등록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방위 법안2소위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과방위 법안2소위 안건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제외되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차일피일 미뤄졌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및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콘텐츠 업계는 반발했다.

이후 구글은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앱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만 받겠다고 발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이는 당초 논란이 됐던 30% 수수료율의 절반 수준이지만 ‘특정 결제수단 강제’라는 문제의 본질은 흐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글은 전 세계 개발사의 99%가 연 매출 100만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매출 대부분은 상위 1%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법 통과가 지연돼 구글이 게임 외 모든 콘텐츠로 인앱결제를 확대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날 과방위 법안2소위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위를 넓힌 법안을 과방위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의 규제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이날 과방위는 해당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도 또다시 법안2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다시 발의됐고 지난달 열린 법안2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국 보류됐다.

다만 과방위는 개정안 중 보편요금제와 동의의결제를 제외한 ▲보편적 역무관련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외국법인의제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한 공익성 심사 근거 명확화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금지행위 ▲자료제출 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과태료 사항의 상향 등 내용을 별도 분리해 통과시켰다.

이 밖에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기본법’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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