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지난해 제재금 224억 납부, 전년 12억에서 약 19배 증가
KT·LGU+, 각각 160억, 150억

표 = 김은실 디자이너
이동통신 3사의 제재금 비교. / 표 = 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부과받은 제재금(과징금·과태료·벌금) 총액이 전년 대비 약 4배 늘어난 가운데,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224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160억원, LG유플러스는 150억원이다. 각사의 납부총액 전년 대비 증가 폭도 SK텔레콤이 가장 컸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 경쟁이 과징금 규모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해 제재금으로 총 533억7620만원을 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9년 이통 3사는 제재금으로 135억8950만원을 냈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이 지난해 223억8000만원으로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제재금을 냈다. 전년(12억750만원) 대비 제재금 증가 폭도 가장 컸다. 같은 기간 KT가 160억635만원(전년 총액은 65억9400만원), LG유플러스가 149억8985만원(전년 총액 57억88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이통사가 낸 과징금 대부분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직후, 5G 가입자 확보 명목으로 전국 119개 유통점 10만8547명에 평균 24만6124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 3사가 119개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행위, 가입유형과 요금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한 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도출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관련 매출 등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SK텔레콤 338억5000만원, KT 234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05억4000만원 등 총 778억원의 과징금 규모가 도출됐고,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에 따른 필수적 가중 20%를 적용해 총 933억원 과징금 규모가 결정됐다.

다만 방통위는 정부 5G 부응시책이 있었던 점, 장려금 초과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통 3사 공동 시스템 마련 계획, 이통 3사 유통망 재정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 45% 추가 감경해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SK텔레콤은 지난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이 아닌 중요사항이 누락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로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행위(과징금 400만원)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한 행위(7600만원) 등으로 제재금을 냈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과징금 2억100만원)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중요사항 표기 위반(과징금 2510만원 및 과태료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과태료 3000만원) ▲5G 서비스 출시 관련 대리점 서면 계약 지연교부(과태료 875만원)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과징금 2억6400만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기통신영업보고서의 검증결과에 따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7600만원) 등으로 제재금을 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금 부과 사유는 ▲2019년 4월 5일 5G 출시일보다 늦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대리점법상 서면 지연 교부한 행위(과태료 875만원)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위반 행위(과징금 2억7900만원)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벌금 상당액 11억80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반 사실조사 관련(과징금 1160만원 및 과태료 1000만원) ▲폐기물 실적보고 미실시(과태료 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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