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한도 상향 반대···“현행 최대 15% 유지해야”
업계 “SKT, 자사에 유리한 ‘완전자급제’ 도입 염두에 둔 태도 변화”

지난해 ~월 서울 신도림 휴대폰 집단상가. / 사진 = 김용수 기자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에 일정 수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행 15% 수준을 고수했다. 단통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추가지원금의 급격한 상향은 반대했지만 22.5%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 15% 수준에서 더 올려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통 3사가 모두 단통법 개정안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도 SK텔레콤만은 방통위가 제시한 25~30% 수준은 아니라도 일정 수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 “지원금 상향하면 유통망 무너질 수 있어 반대”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구분해 판매점에선 단말기를 팔고 대리점에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구분한 것을 말한다. 즉 제조사가 직접 휴대폰을 유통하고 이통사는 요금 상품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기존 이동통신 유통망 입지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SK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지원금 상향에 줄곧 반대 입장을 내왔다. 입장을 바꾼 것에는 대형 유통망 중심으로 생태계 변화를 꾀하고 최종으로 브랜드 파워가 센 SK텔레콤이 유리한 완전자급제 도입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냔 시각이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 3사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비용을 낮추고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지만 이통 3사 및 유통업계의 반대가 거셌다.

이통업계는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유통점은 소비자에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반면 여력이 없는 영세 유통점은 적게 지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봤다.

또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등 단통법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통망 간 장려금 지급 차등을 두는 정책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몰아내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차별적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라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과거 완전자급제 찬성의견 밝히기도

현재는 대리점, 판매점 구분 없이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함께 이뤄진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2만여개가 넘는 판매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의 징검다리 성격으로 여겨지는 분리공시제(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공개하는 것) 도입을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섣불리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같은 완전자급제 도입은 KT, LG유플러스와는 달리 브랜드파워가 있는 SK텔레콤이 유리한 제도란 분석이다.

실제 SK텔레콤은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8년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완전자급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 서비스 가입과 제품 구매가 분리되면 이통사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결국 브랜드파워가 강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만 높아지는 상황이 펼쳐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매출 하락 부담이 없다는 점 역시 SK텔레콤이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배경이다.

현재 SK텔레콤의 단말기 판매는 관계사인 SK네트웍스가 맡고 있다. 단말기 판매 매출도 SK텔레콤이 아닌, SK네트웍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요금과 단말기 판매 매출이 모두 포함돼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실적에 타격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건이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9월 개정안 국회 상정 및 12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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