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주식 거래하듯 사고판다
은행 예적금 대비 높은 수익률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해야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Rollin’(롤린)’ 음원이 발매된 지 4년 만에 차트 1위를 석권하면서 K팝 내 역주행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역주행 흐름으로 급부상한 건 걸그룹뿐만이 아니다. 역주행 열풍에 따라 최근 20·30세대들 사이에서 ‘음원 저작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원 저작권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 역시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오늘은 음원 저작권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새로운 투자 트렌드···주식 사고팔 듯 음원 저작권 거래한다

음원 저작권 투자는 주식처럼 저작권의 지분을 사고파는 투자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뮤직카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음원 저작권 구매가 가능하다. 정확히는 저작권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닌 저작권에서 발생한 저작료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발매된 곡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구매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시중의 모든 곡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뮤직카우 플랫폼에 등록된 곡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뮤직카우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주 진행되는 경매 형태의 입찰 방식이며, 두 번째는 마켓 카테고리에서 실시간 시세에 따라 저작권 지분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일반 주식을 거래하듯 곡을 선택하고 매수, 매도량에 따라 형성된 시세에 맞춰 구매 가격, 수량을 입력해 주문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작권 지분을 구매하면 저작권료를 배당금처럼 달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내가 산 저작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 수익성 ‘쏠쏠’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 주의해야

최근 음원 저작권 재테크가 각광받는 데에는 K팝 역주행 열풍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저금리 장기화가 맞물린 영향이 크다. 더 이상 은행 예·적금에 돈을 예치해두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의미가 사라지면서 이를 대체할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음원 저작권 재테크 역시 예·적금 대비 수익률이 좋은 편이다. 뮤직카우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구매가 대비 저작권료 수익률은 연 8.7%에 달한다. 현재 은행권 정기예금 중 이자가 연 2%대 이상인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 셈이다.

다만 모든 투자 상품이 그렇듯 음원 저작권 투자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을 이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가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이슈가 터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곡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원금 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빠르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이다. 이미 구입한 저작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저 간 거래를 통해 되파는 방법뿐이다. 만일 내가 보유한 곡의 수요가 적거나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격에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이외에도 음악 저작권은 현행법상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곧 금융당국의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음원 저작권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앞서 언급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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