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P2P업체도 적용대상 포함
P2P업권에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적용은 제외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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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소법 적용 대상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기존 제도권 금융사 외에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자도 추가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2P업체들 역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 금소법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금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적용받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P2P업권 내 불완전판매 사각지대가 남아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융거래에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소법에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과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5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롭게 규정된다.

기존에는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만 금소법 적용대상이었으나 이번 법규 제·개정으로 P2P금융업자, 대형 대부업자도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금소법에 새롭게 규정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P2P업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P2P금융업 특성상 투자자와 대출자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3자 간 계약이 얽혀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거래 자체가 3자 거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든 투자자든 일방이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상대 쪽 계약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법률관계 특성을 감안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불가피하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P2P업계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핵심 규제가 제외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P2P업계에서는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혁신사례로 치켜세웠던 P2P업체인 팝펀딩은 대표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연체율 0%를 자랑하던 자동차 동산 담보 대출 전문 P2P업체 넥스리치펀딩(넥펀) 역시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제정된 것도 이런 P2P업계 내 사건·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업계에서는 P2P금융업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권 금융사들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과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P2P업계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P2P업권이 아직 라이선스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권 금융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으라 하는 것은 다소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금융사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기본적인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금소법상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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