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한준호 의원, 구글 인앱결제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IT업계·학계·정계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시켜야”

사진 = 김용수 기자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 토론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글이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 의결에 앞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IT업계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생색내기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22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공동 주최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글 인앱결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독점자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혜적·호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독점사업자는 경쟁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은 지난 17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미만인 앱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만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논란이 됐던 30% 수수료율의 절반 수준이다. 구글은 매출 100만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 발표와 함께 구글은 전체 개발사의 99%가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IT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을 막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구글은 전 세계 개발사의 99%가 연 매출 100만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매출 대부분은 상위 1%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수수료 30%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말했는데, 표현만 15%인 것이지 30%가 유지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구글이 독점력을 활용해 언제든지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입점 업체에 불공정한 갑질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시장 경쟁에 의해 30%로 결정됐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글이 앱 마켓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기업들에) 강제로 결제 시스템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며 “네이버, 카카오 등 큰 기업들도 구글의 독점력 남용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중소기업들에게 ‘피터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15% 적용 기준을 연간 매출 100만달러로 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도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꼼수에 불과하며 본질은 인앱결제 강제라고 역설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구글이 계속 수수료 이슈로 몰아가는데,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월 매출 1억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 스타트업에 혜택을 주면서 중견 및 대기업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들에게 수수료로 30%씩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구글 갑질 논란 이후 인앱결제 강제, 타 앱마켓 등록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돌연 신중론을 펼치면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과방위 법안소위 안건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구글 갑질 방지법의 3월 국회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소 개발사가 자체 빌링 시스템도 구축해 수수료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데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그런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늘부로 홍정민 의원이 구글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지 236일, 지난해 9월 구글이 정책을 발표한 지 175일이 됐다”며 “10월 1일 정책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회가 빨리 움직여 줘야 함에도 내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개정안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이다. 10월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논의를 마쳐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준호 의원은 “구글이 국회 및 산업계를 압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스타트업 시장을 더 키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산업계에서도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을 다행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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