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M&S 제기한 손배소송 법원은 각하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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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유통부문 자회사 KT M&S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다. KT M&S는 대리점 점장 A씨를 고객정보 유출과 고객재산 침해 혐의로 해고했는데 A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KT M&S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손배·가압류) 소송은 각하 결정이 났고 A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A씨는 KT M&S에서 약 3년 간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해고됐다. 발단이 된 것은 A씨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총 20대다. A씨는 지인 B씨의 요청에 따라 B씨의 가족 및 지인 등의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총 20건을 개통했다. 그러나 이후 개통된 단말기가 제3자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KT M&S는 이를 두고 A씨가 휴대폰 할부금 등 요금을 체납할 의도를 가지고 타인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한 뒤 처분해 경제상 이익을 취한 불법행위, 이른바 ‘폰깡’에 협조해 회사의 재무적 손실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봤다.

◇ KT M&S “단말기 20대 타인명의로 개통해 폰깡 협조”

KTM&S는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짓의 증거자료 생성·제출 ▲고객 동의 없이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전가한 뒤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A씨 주요 혐의 사항의 금액이 상당하고 지속성 및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KT M&S는 징계처분일자 4일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A씨의 급여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9월 말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안양지원은 KT M&S에게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소장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KT M&S가 신청한 가압류도 지난달 말 취소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에 본안소송을 냈다는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M&S는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폰깡’ 행위에 대한 방조,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수사는 목포지청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 “손해액 변제 안 했다” vs “사측 산정 액수일 뿐”

KT M&S는 A씨와 B씨가 공모로 폰깡을 해 약 44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이후 당사자들에게 변제확인서를 작성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변제가 되지 않아 손배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KT M&S 관계자는 “자체 조사한 바로는 부당이익이 입증 됐다.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회사 차원에서 추가 소송은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당시 잘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라며 추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회사가 단말기 값 등을 대납하고 나서 그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한 탓에 법원에서 청구 원인을 각하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고객정보 유출도 있는데, 실제 영업 현장에선 기존 고객 또는 지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개통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단골손님이 요청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 진정을 냈으며, 향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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