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제정안, 여야 합의로 8일 본회의 처리 예정···온라인 플랫폼도 영업시간·판매품목 규제하는 '상생법'도 이번 달 내 발의
업계 "비대면 플랫폼, 코로나19 새로운 대안이라더니···기존 이익집단과 소상공인 상생을 이유로 플랫폼 규제 나와선 안돼"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배달 대행 기사가 점심 배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배달 대행 기사가 점심 배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차여경 기자] 배달‧배송 플랫폼에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플랫폼 규제나 라이더 이슈로 곤욕을 겪은 배달‧배송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또 다시 규제를 마주하게 될지 업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국회는 본회의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올려 합의하기로 했다. 생활물류법 제정안은 택배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 인프라 확충과 차량 등록제,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이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생활물류법 내에 화물차와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화물운송법 등에서는 화물운송 번호판 제한 외에 운송 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 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배달이나 택배도 화물차와 오토바이 외에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인이 배달이나 배송에 참여하는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부릉프렌즈, GS25 우리동네딜리버리 등의 사업이 법의 테두리에 서게 된다. 이 서비스들은 일반인이 자가용,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을 사용해 배달을 하는 서비스다. 또한 자가용으로 택배를 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애매해지는 상황이 된다.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배송,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달 안에 발의한다고 예고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이 개정안은 오프라인 유통 점포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외에도 온라인 배송플랫폼을 상생법 규제 안에 넣었다. 지역별로 물류 센터를 두고 상품을 직매입해 배송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역 중소상공인과 협약해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 상생 보상금 등을 정해야 한다. 만약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달과 이커머스 시장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12조8521억원)보다 17.2% 증가한 15조631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월 거래액이 15조원을 넘어선 건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이 중에서도 배달음식 등 증가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60.6%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2019년보다 21.9% 증가한 10조2598억원을 기록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배달과 이커머스 시장 등 비대면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규제로 인해 기업, 사용자, 입점 소상공인 모두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배달, 배송,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맺으며 소상공인 플랫폼 확대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 운송수단이 막히거나 플랫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의 법안이 자꾸 마련돼 업계에서는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국회가 기존 이익집단의 이야기만 듣고 신사업이나 스타트업을 죽이는 사례는 몇 번씩이나 일어났다”면서 “(플랫폼 사업이)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상생을 위해 규제를 한다는 것은 되레 사용자들과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닫힌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의 혁신이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개혁당당하게 관계자는 “(생활물류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산업의 이익단체인 화물업계의 입김으로 인해 실제 승용차·자전거 등을 활한 사업들은 졸지에 법적 근거 없는 사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법률안은 포지티브 규제로 작용해 해당 운송수단을 이용한 물류서비스는 불법이라며 금지하게 될 것이다. 유망 신사업의 법적 불안정성만 키우는 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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