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선정 두 번째 유찰···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사들 발 빼
송도테마파크, 행정소송 끝났지만···놀이기구 계획 미제출, 변수로 떠올라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인천의 대표적인 현안사업들이 안갯속에 빠져든 형국이다. 완공되면 국내 최고 높이 타워로 주목받은 ‘청라시티타워’는 공사비 상승 등의 리스크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송도테마파크’ 역시 시와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입찰에 한 곳도 참여 안 해···공사비 상승 부담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인천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선정 입찰엔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관심을 나타낸 롯데건설과 한화건설도 본입찰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 건설사는 청라시티타워의 최종 설계가 미완성인 데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최종 설계에서 나올 수 있는 공사비 상승 등의 리스크를 우려해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 사진=인천경제청<br>
인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 사진=인천경제청<br>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내 부지 3만3058㎡에 높이 448m(지하2~지상 30층)로 건설되는 초고층 건물이다. 완공되면 국내 최고 높이 타워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타워 시공을 맡았던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0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은 난항에 부딪혔다. 공사비 300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LH와 설계 미완성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4500억원을 요구한 포스코건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LH는 포스코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시공사 재선정을 준비해 왔다.

LH는 이번 입찰에 실패한 이후 곧바로 청라시티타워의 사업성·공사비·시공조건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시행사인 청라시티타워와 긴급회의를 열고 포스코건설을 다시 시공사 선정 대상으로 포함거나 공사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시티타워의 당초 계획은 2023년 준공이었으나 시공사 선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영, 송도테마파크 재추진···놀이시설 계획 미제출

송도의 초대형 테마파크로 주목받았던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송도테마파크는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 9575㎡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부영은 2015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인천시는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5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승인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부영은 사업 초기 테마파크 부대시설인 호텔과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하고 중요한 놀이기구에 대한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시는 몇 차례 사업기한을 연장해 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2018년 4월 부영이 기한 내에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실시계획인가의 실효(효력 상실)를 결정했다. 실시계획인가는 세부 사업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인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 사진=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 사진=부영그룹

부영은 시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폐기물·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고 실효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법원이 부영의 손을 들어주며 끝이 났다. 시는 1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부영은 사업 재개가 가능하게 됐다. 부영은 지난달 시에 2025년을 목표로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핵심인 놀이기구를 ‘외국계 기업과의 특허 부문 등을 아직 공개할 수 없어 아직 미제출한다’라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사업의 시행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시는 부영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 서류를 미루거나 장기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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