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정액 지원 일회성 한계 제기···“코로나는 한두달로 안 끝나는데”
임대인들 “착한임대인 세제 혜택 늘려도 참여 안 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지난 1일 중구 임대가 붙은 상가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지난 1일 중구 임대가 붙은 상가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영업제한·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정액 지원과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대상 임대료 지원 방안을 정액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가 임차인인 경우 3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정액 방식으로 일정액을 더 지급하는 것이다.

동시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자영업자와 임대인 모두 이러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으나 임대료 150만원은 계속 내고 있다. 임차인에게 얼마를 더 지원해준다고 해도 이는 한두달이면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으로 사라진다”며 “그러나 코로나19는 한 두달 안에 끝나지 않는다. 영업제한이 되는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준다고 해서 이것이 확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난 기간 영업을 제한한 상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금융사, 정부가 함께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낙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70% 이상 줄은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 180만원 내고 공과금 내면 없어진다”고 했다.

임대인들도 민주당의 대책에 대해 반발했다.

서울 방배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C씨는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인다고 해도 이를 참여할 생각은 없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해주면 된다”며 “국회에 발의된 임대료 제한 관련법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D씨는 “세액공제율을 높여줘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복잡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면 그것이 임대인에게 돌아오고 임대인은 세금을 내면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단기 대책에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대상이 된 기간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를 일부 또는 전액 제한하고 대신 임대인의 손실 일부를 금융사의 이자 면제 및 정부의 세제혜택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 여파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기에 발의 법안의 논의가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임대료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강제퇴거를 할 수 없고 연체료, 위약금 그밖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그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호주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했다. 영국은 5개월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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