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고발 이후 1년10개월 만에 본사 압수수색
식품위생법위반 적용 여부가 핵심···1차 수사 부실 의혹도 해소해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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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검찰이 세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햄버거병)을 유발한 의혹을 받는 맥도날드 본사를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의 수사가 너무 느리다며 수사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전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식자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품질 관리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조사로부터는 약 1년 만이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지난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어떠한 요청이나 추가 조사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며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고발 이후 1년 10개월만에 압수수색을 하면 누구라도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다”고 뒤늦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적용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햄버거에 들어간 패티와 HUS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맥도날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던 1차 수사 결과는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최초로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고 축산물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는데, 축산물관리법은 패티 업자만 처벌가능한 법으로 애당초 한국맥도날드 처벌이 불가능했다”며 “또 당시 맥도날드를 조사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기록을 입수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아이가 먹은 패티 조각이 없어 직접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1차 조사 결과는 법리적용이 허술하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먹은 음식 중 겹치는 음식이 맥도날드 햄버거만이라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HUS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려야 상식에 맞고 법률적으로도 간접 정황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 정도의 간접증거로도 유죄를 내릴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있는데도 맥도날드가 이를 은폐했는지, 맥도날드가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류 변호사는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맥도날드가 첫 수사 당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전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귀국한 다른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햄버거병’은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네 살 아이가 HUS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건이다. 아이의 부모는 덜 익은 패티가 문제였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2018년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를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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