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靑국민청원서 개인투자자 비판 이어져···“3억원 대주주, 개가 웃을 일”
“‘현대판 연좌제’도 위헌” 지적···野,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주식시장 혼란 우려”
與 일각서도 정부 정책 유예·수정 주장···기재부, ‘3억원 대주주’ 기준 유지

정부의 대주주 강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정부의 대주주 강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주식 보유액 계산을 가족 합산하는 내용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해당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팎에서도 유예, 수정 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주식 보유액이 계산된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실현한다는 취지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6844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친가·외가 조무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어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밝혔다.

‘3억원 이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한국 경제 규모로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600만 주식투자자도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까지 모두 반대하는데도 오직 기재부만 독불장군 고집불통으로 3억원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정서상 10억 대주주는 인정할 수 있지만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만약 기재부가 대주주기준 3억원 하향을 고집해 증시대폭락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이동으로 부동산 광풍이 재현된다면 기재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도 21일(오후 5시 기준) 14만3969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3억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와 ‘가족합산 주식 보유액 계산 방식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추 의원은 “과도한 양도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높아졌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대거 매도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이른바 ‘현대판 연좌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려 정부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정부,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지 방침

이와 같은 반발 속에 정부는 주식 보유액의 가족 합산 방식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주주 3억원 기준’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당 기준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3억원 과세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형평성 만큼 중요한 게 투자활성화”라며 “과열된 부동산을 잠재우고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는 일도 투자활성화에 달렸다. 주식 투자 중이라는 국민 3분의 1을 투기꾼으로 볼 게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금융세제와 관련한 정부 계획은 모든 게 2023년으로 맞춰져 있는 만큼 2년 유예해서 과세정책을 합리화시킨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그래야만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2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2018년 2월 국회와 논의를 거쳐 단계별 대주주 확대를 결정해왔던 만큼 ‘대주주 3억원’ 기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을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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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주주 강화 관련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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