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 슈퍼계정 사태도 관심

자료=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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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진흥안과 규제안이 모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진흥안과 관련해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효율화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규제안과 관련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년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은 올해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게임법 개정과 관련해 확률 정보 의무 표시 규정을 추가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공개해 왔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만 한다.

현재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 단계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게임사 대다수가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을 필두로 과도한 과금 유도가 이뤄짐에 따라 최근 유저들의 불매 운동 등이 벌어지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개정안 초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각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사행성이 우려되며 자율규제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확률형 아이템은 최근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대표적인 과금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슈퍼계정 사태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던파 슈퍼계정 사태는 던파 개발사 네오플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건이다. 네오플은 내부 직원이 불법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수천만원 상당의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획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네오플 내부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닌 유저들이 직접 밝혀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던파 유저들의 빈축을 샀다. 현재 던파 사건을 계기로 다른 게임들마저 유저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던파 사건의 경우, 게임업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특히 내부적으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진흥책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게임산업 다변화 방안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지적했다. 

최신 자료인 2018년 기준 국내 게임 플랫폼별 시장 규모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모바일게임과 PC 온라인게임이 각각 53.7%, 40.5%로 전체 게임시장의 9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콘솔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의 점유율은 약 5.8%에 불과한 상황이다.

노성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사관은 “국내 모바일게임은 성장기, PC 게임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모바일게임의 레드오션화가 진행되고 있어 게임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콘솔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도입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여부에 따라 향후 전체 게임시장의 성장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콘솔의 경우 콘솔전환센터 구축 등 신기술 육성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아케이드의 경우 가상현실(VR)게임 제작지원을 강화하고, 실감형 게임을 활용한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 시급한 문제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이다. 현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 내용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한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자체등급분류로 인해 비교적 간소화됐지만, PC 및 콘솔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를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며 심의 비용도 발생한다.

아울러 현재 등급분류는 플랫폼 중심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게임이더라도 플랫폼에 따라 중복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게임등급분류선진화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 개발자가 설문형 자가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국내 게임 등급분류 과정의 복잡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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