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60억원대 규모 파악”···CSO 두 곳 중 한 곳도 억대 추징금
대웅제약그룹 관계자 “추징금 규모 크지 않고 무난히 마무리”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올해 초 시작된 대웅바이오 세무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바이오와 거래가 있는 CSO(영업대행사) 2곳이 추가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이번 조사 추징금을 놓고 설왕설래가 진행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대웅바이오가 60억원대 추징세액(추징금)을 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그룹 측은 60억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추징세액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2월 19일 대웅바이오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가 완료돼 추징세액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의 대상 연도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조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현장조사란 해당 업체 사무실에서 한 달가량 상주하며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조사를 지칭한다.     

참고로 중부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대웅바이오 관계사인 대웅제약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부서다. 당시 대웅제약은 151억여원 추징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바이오 세무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대웅바이오 품목 영업을 위탁 받은 CSO(영업대행사) 2곳 중 1곳이 세무조사를 받고 이미 추징세액 납부를 완료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CSO업계 소식통은 “CSO 1곳의 추징세액 납부 사실은 확인됐으며, 추징세액은 억대 규모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웅바이오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와 그동안 중부청이 중점을 두고 진행한 조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대웅제약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추징세액을 60억원대로 추정했다. 이들은 단순한 소식통이 아니다. 대웅제약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도 남아있는 후배들을 통해 회사 곳곳에서 진행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세무당국이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며 비공식적으로 60억원대 추징세액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도 거론했지만 대웅바이오로부터 영업을 위탁 받은 CSO 2곳이 중부청으로부터 추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 조사 초점이 CSO에 맞춰진 것을 방증한다. 대웅바이오가 CSO에 영업을 위탁한 비중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대웅바이오의 지급수수료 규모가 크다는 것은 CSO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실제 대웅바이오는 지난 2017년 542억7035만1000원에 이어 2018년 689억5012만5000원, 2019년 872억6962만2000원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제약사가 CSO에 영업을 위탁하고 수수료로 해당 품목 처방액의 최소 35%에서 최대 55% 사이를 지급하는데, 세무당국 입장에서 이 부분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며 “5년 전 중부청과 대웅바이오가 분쟁을 한 것도 CSO에 대한 시각 차이가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대웅제약그룹은 이번 세무조사가 이슈 없이 조용하게 끝났고, 추징세액도 6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홍보 담당자는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날 오전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대웅제약그룹 관계자는 “(대웅바이오) 추징세액은 규모가 크지 않으며,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명문제약도 CSO에 영업을 위탁하려는 상황에서 CSO에 대한 세무조사는 업계에 여파가 클 수 있다”며 “대웅바이오도 세무당국 조치에 억울해서 이의를 제기했겠지만, 다른 제약사들을 배려해 무리하게 관청과 맞서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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