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회적경제법 제정’ 관건
지자체 예산 제약 한계···‘포괄예산제’ 필요성 제기
사회적경제 3법 처리 주목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자료=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자료=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국판 뉴딜의 참여 주체 가운데 하나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기업이 떠올랐다. 이들의 참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처리가 우선적으로 관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위기와 비대면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11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중심의 불평등 구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린뉴딜 사업의 경우 이를 실제 실행하는 곳은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필수다.

◇ 지자체 참여···‘예산 제약’ 해결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지역기반의 그린뉴딜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재생에너지 확산, 단열개선사업, 전기버스로 교체, 나무 심기, 재활용 사업, 농업 기후위기 대응, 돌봄, 노후 인프라 리모델링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도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서울시와 충남, 경남 등 광역지자체와 광명시, 화성시, 당진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탈탄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산단 등의 계획이 담겼다.

다만 지자체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는 예산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낮은 재정 자립도 문제로 국고지원이 없으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인력도 부족하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지역별 포괄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포괄예산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그린뉴딜 사업수행과 예산 사용에 자율성을 두는 제도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탈탄소 정책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청남도와 교통 문제가 심각한 서울시의 접근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지역마다 다른 특성과 해법을 고려한 예산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 포괄예산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그린뉴딜 포괄예산제의 금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적기업 참여 추진···사회적경제 3법 제정 주목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기업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적 기업 참여를 통해 지역주도형 뉴딜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사회적 기업의 한국판 뉴딜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한국판 뉴딜과 지향점이 같다.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해 일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돌보는 경제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그린 기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참여·연대·협력·자생을 발판으로 지방으로 민간으로 시민사회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한국판 뉴딜 참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한 사회적기업 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사회적기업 참여를 위해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3법의 제정도 주목받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등을 말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 등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사회적 경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기업들의 법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유진 연구원은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는 그린리모델링, 자원 재활용 등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민 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은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지역주도형 한국판 뉴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현재는 사회적 기업들이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과 IT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사회적 기업 내에서 생기고 있다”며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에서 디지털 기반 사업에 관심이 높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이전 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낸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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